공사 감리가 시공사에 술자리와 기름값을 계속 요구하면 처벌되나요?

Q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무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에 투입되어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고있는 데요, 감리의 업무가 공무원이 하는 건설감독업무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기술적 지도를 해주고 부실 시공이 없는지 관리 감독하는등의 업무를 합니다. 현장일이란 것이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 변동이 많은 일이라 설계내역대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감독의 눈치를 많이 봐야하고 감독이 융통성 있게 도와주는냐 아니냐에 따라 일하는 것이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당연히 감독은 시공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재 저희 감리는 업무와 무관한 일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본인 집의 보일러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고, 한달에 몇차례나 유류티켓을 달라고하고, 일주일에 2~3회씩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거절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싫다는 소리를 못한다는걸 잘 알고 하는 행동이며, 당연 계산은 안합니다. 2차로 주점에 들러 아가씨를 부르고 양주를 몇병씩 마신것도 3개월 동안 3회입니다. 요즘엔 업무중에도 소장님을 불러 중국집에 요리를 먹으러 가거나 막걸리마시러 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엄연히 감리원들은 본인들의 회사에서 월급이며 식대를 받는데도 점심은 저희회사 돈으로 먹습니다. 점심값까지 따지고 싶진 않지만 몰염치한 행동을 반복하는데다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아무 꺼리낌없이 행동한다는데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부끄럽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만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제가 저들에게 경고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준공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준공 때까지 어리석고 비겁한 감리단에게 당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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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을 대신해 공사를 감독하는 시공 단계 감리는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리가 감독하는 시공회사에 기름값, 유류티켓, 식사와 술자리를 요구하고 받아 온 일은 형법상 수뢰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대 온 회사 쪽도 뇌물공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는 감리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3호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형법의 수뢰죄 등 뇌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는 그 업무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감리 업무라고 정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받은 경우뿐 아니라 요구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은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속 감리단장은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이 설계대로 되는지 감독하고, 질문자 회사는 그 감독을 받는 시공회사입니다. 감독을 받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집 보일러 기름, 매달 유류티켓, 일주일에 여러 번의 식사와 술자리를 요구하고 받아 온 것은 직무에 관한 요구와 수수로서 제12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현장 소장을 불러내 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 기록해 둘 일입니다. 다만 회사가 불이익을 걱정해 비용을 대 왔더라도 제133조는 공여한 쪽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고만 하고 제공을 계속하면 회사와 현장 소장도 위험해지므로, 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정하고 그 뜻을 감리단에 문서로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날짜별 요구 내용, 유류티켓 지급 내역, 식사와 술값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 기록, 요구가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앞으로 요구가 오면 회사 방침상 응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거절한 날짜와 상대의 반응을 적어 두세요. 질문자가 결제나 장부 처리를 맡았다면 그 경위도 메모로 남겨 두세요. 고발하거나 발주기관에 알리는 일은 회사 대표와 상의해 회사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까지 남은 기간과 회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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