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지방공기업법 위반 벌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Q

제가 지원한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항입니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번 조항까지는 해당이 안되는데 9번 조항이 좀 걸립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60조 임원의 결격사유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종 합격된 상태에서 마지막 신원조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 경찰 정보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벌금형까지도 모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렵게 합격했는데도 임용이 취소될까 걱정이 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2007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9번 조항에 해당되는 건지요. 2.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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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벌금형은 오래전 일이어서 문구상 2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그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도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제5호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결격사유로 둡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률에서 제5호는 임원의 결격사유이고, 직원에게 법률이 직접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은 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시한 공기업은 인사규정에 9번 조항을 직원 결격사유로 따로 두었지만, 그 문구도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이므로 다른 법률 위반 벌금까지 포함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물음의 지방공기업법 위반 벌금형은 이 법의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은 제81조에서 공사·공단 임원이나 회계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82조는 회계감사인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와 이를 제공한 사람을, 제83조는 임원이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부분 공기업 임원이나 회계감사 관계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 응시자가 해당할 일은 드뭅니다. 신원조회에서 벌금 기록이 확인되는 것과 그것이 결격사유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60조 제5항도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여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이 나오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니면 임용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용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공기업 인사규정 원문과 당시 처분 서류를 준비해 두면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질문 속 결격사유 목록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표현은 옛 용어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응시한 공기업의 인사규정이 옛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도, 결격사유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문구보다 넓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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