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법무사비용까지 다 내야 하나요?

Q

저는 피고쪽이고 금액은 매우 작습니다만.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피고인제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의 시세조작으로 시세보다 5천만원적게 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50%만 지급하였는데 부동산(원고)에서 제집에 가압류를 해놓고 제가살지 않는곳에 계속 소장을 보내 결국은 공시송달로로 원고승 확정판결을 받은상태입니다. 금액이 얼마되지않아 추완항소를 할생각은 없습니다. 부동산쪽에서는 가압류비용및 소송비용 법무사비용을 얘기하면 100만원을 더요구합니다. 안그러면 가압류해지를 위한 인감도장,증명서를 줄수없다고하고요 제가 궁금한점은 판결은 4월 15부터 다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1,220,000에 대한 소송비용은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원고측에서는(법무사비용, 가압류비용, 소송법무사비용, 인지대송달료등등을 얘기하는데 인지,송달료정도야 줄수있지만 법무사비용이 너무 많아서요.. 당초지급금액만큼나오니..) 어떤사람은 법무사비용은 안줘도 된다고하고 소송비용은 따로 또소송해서 판결받으면 지급해야한다고하고.. 뭐가 맞는지요.. - 제가 1,220,000만 무통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소송비용을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무통장으로 1,220,000보내고 제가 가압류를 해지할수는 없나요?원고 인감증명서 없이..(할수있다면 입금후 얼마만에 할수이는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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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돈은 원금 1,220,000원만이 아니라 판결이 정한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그 금액을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말하는 비용을 그대로 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소송에 실제로 든 비용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지만, 원고가 법무사에게 낸 돈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원고가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하고, 질문자도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결정을 받아야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다는 말이 맞는 쪽에 가깝습니다. 원금과 이자만 내고 나머지 비용을 주지 않으면,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금액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질문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금을 모두 갚았다면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가 돈 받기를 거절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므로, 원고는 판결 금액에 대해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갚아 두면 추가 집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툼 없이 끝내고 싶다면 원고와 비용 액수를 정해 한 번에 정산하고,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금할 때는 판결이 정한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고, 어떤 판결에 따른 돈인지 알 수 있게 표시한 뒤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원고에게는 비용을 받고 싶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라고 답하고, 결정이 나면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서에는 판결문과 송금 또는 공탁 서류를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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