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오래전에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8년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구요. 다들 경황이 없어서 였는지..유산을 정리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와서 고모들로 부터 연락이 왔더라구요. 빚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게 없어서 문의합니다. 일단 가족관계는 할아버지(사망)-할머니(사망) 아버지(사망),고모 4명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상속이 되는거 같은데.. 아무튼. 할아버지의 유산과, 빚 등을 제가 자세히 알아볼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절차가 어찌되는가요? 또 한정승인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우엔 유족 한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없는건가요? 또 상속받을경우 상속세가 700~800정도 든다고 하는거 같던데..그렇다면 유산이 어느정도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5억이하로는 상속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할아버지 사망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첫째, 재산과 빚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등을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가 있으니 신청 자격과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고모들에게 채무 목록과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셋째, 한정승인은 대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29조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와 고모 네 분이 각자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사람의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고모들의 상속포기 요청은 부탁일 뿐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빚이 많다고 들었더라도 실제로는 재산이 더 많을 수 있으니, 확인한 뒤에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고르세요.
넷째,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700~800만원이라는 말만으로 재산 규모를 거꾸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빚이 많다는 고모들 말과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과 빚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이 짧으니 할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조사가 길어지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