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최근 중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한상태이구요 이혼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라는걸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비가 점점 부담이 되어갑니다.. 친권을 포기한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에서 빠졌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는 그대로이고, 판례는 양육비를 부모가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뿐 아니라 이혼 뒤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도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하고,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양육하게 된 경위, 비용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양쪽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협의이혼 때 아버지가 친권을 갖지 않기로 했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부모이므로 위 판례가 말하는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집니다. 따님이 중학생으로 미성년이므로 이혼 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분은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쓴 비용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 내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먼저 아버지와 양육비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그동안 쓴 교육비·생활비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어나는 사정도 그때 다시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