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논을 매입했습니다. 전 소유자께서 농사를 다른분에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매입시 농사를 지으신 분께 다음 해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에도 이분이 매입한 논에 경작을 하고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논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연락처(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왔으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직접 찾을 수는 있으나 감정이 격해질까 해서.. 매입한 해에 경작한 벼는 전부 경작한 분이 취한걸로 생각됩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냥 확~ 고소해버릴까 하다 너무 심한생각이 들어 고민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논의 소유자는 질문자이므로, 경작하는 분에게 그 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경작을 그만두고 논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동안 논을 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전 소유자와 농지 임대차를 맺고 법이 정한 확인을 받아 두었다면 질문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농지법 제24조 제2항은 농지 임대차계약이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와 그분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위 확인과 인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 소유자가 대가 없이 쓰게 해 준 정도였다면 그분이 질문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대차를 이어받은 경우라면, 제25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매입할 때 다음 해부터 직접 짓겠다고 알렸는데도 연락을 끊고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경작 중단과 논의 인도, 사용 대가 지급을 요구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논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까 걱정되신다면 직접 만나기보다 이렇게 서면과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낫고, 고소를 먼저 하기보다 위 절차로 권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소유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남이 경작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 사정은 사진, 내용증명, 주유소에 연락처를 남긴 경위 등으로 기록해 두고, 관할 시·군청에도 상황을 알려 두세요. 전 소유자에게 그분과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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