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4월달 현재 7층 건물 소재 6층에 벨리댄스학원을 공사하고 5월부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건물 4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공사때부터 방음을 위해 이중문을 설치하였고...
또 음향기기... 그러니까 스피커는 벽에 붙이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금은 삼발이처럼 생긴것에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4층에서 학생들이 시끄럽다며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현재는 댄스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많이 줄였습니다.
서로 한 건물에 있으니 잘해 보고자 4층의 요청대로 그집 아드님께서 음악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음향기계를 손을 보겠다 하셨고 전 어쩔수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원래 음악과는 다른 음악이 나오는...
왜냐면 베이스 음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악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한지 한달인데 벌써 5번을 서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매번 건물주께서 중재를 해주시지만...
저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고...
방음 회사에 문의도 해봤지만... 지금 바닥을 다 뜯어내고 방음공사를 한다고 해도 돈만 많이 들지 크게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층 어른들이 불쑥불쑥 수업에 들어 오셔서 독서실 방해 한다는것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수업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구요...
현재 건물주께서는 4층 임대로도 50%를 깍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건물주께 현재 독서실을 인수 받으라 하시고 저에게도 계속 소리를 줄여 달라 하십니다.
소리는 4층에서 원하는 음향위치에서 더 올리지도 않고 있고...
cd음악에 따라 소리가 올라 가는것은 저희 귀에 크면 저희도 줄이지만 솔직히 수업중에 4층 독서실에 어디까지 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층은 저희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나갔다 하시고...
저도 수업때 불쑥 들어 오시는것 때문에 수업이 중단이 되고,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업 못 받겠다 하십니다.
저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4층에서는 저희만 소리를 줄이고 수업을 하라는 식이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4층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건 안되는 일인지요?
어제는 먼저 영업 잘하는데 들어와서 저희가 방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떳떳하게 계약하고 돈 다 내고 있는 입장인데...
자꾸 이러시니 감정 싸움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건물주께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4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흥분도 되고...
어른들 올라와서 자꾸 뭐라고 하시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만약 서로 계속해서 영업방해가 되고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민법은 소리를 내는 쪽이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면서, 이웃도 통상의 용도에 맞는 정도의 소음은 참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건물 이웃 사이의 소음 다툼도 이 기준에 비추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댄스학원도 정상적인 영업이지만, 독서실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이라면 추가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두 임차인 모두에게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중재와 방음 조치에 역할이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음향이나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참을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장 등에서 생기는 생활소음을 규제하도록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30조는 관할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한 방음 조치와 음량 조정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소음 측정으로 실제 수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측정 결과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안이라면 통상의 용도에 맞는 소음이라는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제217조 제2항에 비추어 통상의 범위 안의 소리라면 4층도 참아야 할 부분이 있고, 출입문 방음이나 소음 차단 설비처럼 4층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4층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되지는 않지만, 합의한 음량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약속한 수준은 지켜 주세요. 4층 사람들이 수업 중 반복해서 들어와 수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계속되면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정중히 중단을 요청하고 기록해 두세요. 건물주는 양쪽의 임대인으로서 방음 공사를 지원하거나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을 줄이려면 건물주를 통해 서로 할 조치와 음량 기준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측정은 구청의 생활소음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방음 공사 견적, 4층과의 대화 일시와 내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수업이 중단된 날짜와 회원들의 불만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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