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실제 사장은 있고 남편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부채와 사채 그리고 밀린 임금까지 있나봅니다.
저희는 댓가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 셈인데요법원에서 아무 상관도 없고 명의만 빌려준 저희 남편에게 채무통보서같은 것이 날라오는데요 걱정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거는 명의 빌려준 날로부터 현재까지 밀린 모든 채무를 지금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게 되면 남편은 상관없을까요?
남편은 바보처럼 명의 빌려주면서 법인인감도 본인이 안갖고 있고 실제 사장이 법인인감으로 업무를 하면서 지금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번에 법원에서 날라온 건 임금을 못 받아서 직원 한 사람이 소송한 건데 무려 \ 78,500,000원입니다 이거 외에도 부가세, 사채 , 세금, 임금, 외상대금 등등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대표이사로 바꿀 사람이 그 채무를 다 떠안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으면 남편은 채무를 책임안져도 되는지요?
억울합니다. 돈도 한두푼도 아니고 이게 뭔지... 오래알고 지낸 형님의 회사인데요 대표이사 빼주겠다고 하면서 미룹니다.
지금 빠져나오면 부채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은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부부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부인인 저에게도 채무가 넘어오나요?
아님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해서요,, T. T
A

회사 빚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회사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되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인에게 회사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채무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명의만 빌려준 이사를 따로 빼 주지 않으므로, 회사 운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사임과 함께 퇴임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이사 정원이 모자라면 사임한 이사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형님이 계속 미루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임하더라도 그 전에 선 보증이나 재임 중 일로 이미 생긴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새 대표이사의 각서와 공증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각서만으로 채권자에게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나중에 남편이 대신 갚게 되면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39조가 법인 재산으로 부족할 때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정하므로, 대표이사라는 지위 자체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가 부부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뿐이어서, 회사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남편 개인을 피고로 한 것인지, 회사를 피고로 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위와 실제 사장이 법인인감을 관리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남편이 명의를 빌려줄 때 은행 대출서류나 거래처 약정서에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적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회사 채무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사임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 기록을 남기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회사 앞으로 온 소송 서류, 세금 고지서를 모아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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