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그동안 하던 부동산 일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3~4개월은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숙려기간이 끝나고 법원에서 출석 요구하는 날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이 그대로 성립되는지 아니면 차후에 다시 이혼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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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그 뒤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확인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이혼이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그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7조 제2항은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신청인이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때에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3~4개월 동안 출석할 수 없어 확인기일에 2회 나가지 못하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혼하려면 새로 확인신청을 하고 안내를 받은 뒤 이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다시 신청할 때도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위 규칙 제79조는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 신청한 사건의 확인기일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는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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