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한 상태입니다 그건 위장 이혼이라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에서 기초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헌데 전남편은 연락두절이였고 이번에 수소문하니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위자료 뭐 양육비 일체 청구하지 않았고 이혼할 당시 남편명의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방이라 소송하려면 전남편이 있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소송비용이랑 제가 얼마 동안 서울에 있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육비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전남편이 서울에 산다면 서울의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분은 두 자녀를 혼자 키워 왔고, 이혼 당시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그때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여부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있다면 그때부터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각 자녀가 성년이 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제837조제4항에 따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자녀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또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해진 양육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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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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