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을 한정승인하면 유족연금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Q

상속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보증으로 인해 몇 년 전에 아버지 소유의 조그마한 땅이 강재집행들어와서 그 이듬해 매각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7,537,435원이고, 매각대금은 1,700,000원입니다. 채권자는 ○○보증보험입니다. 다른 채무는 모릅니다.. 그런데, 3주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한테 남겨진 재산은 1. 시골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건물만 아버지 명의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며, 건축물등록대장에만 올라져있습니다... 그 주택의 공시지가는 5,730,000원입니다.. 2. 예금통장에 국민연금, 장애수당, 유가보조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215,000원입니다.. 784,552원이 더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얼마후 병원비로 내려고 인출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만18세 이상이지만 장애2급이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으로 아버지께서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상관이 없고, 상속자는 저포함 3명(누나2명)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현재 생각으로는 누나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할까하는데.... 바른 판단일까요??? 그리고, 만일 한정승인을 한다면 1번의 미등기 상태인 주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보증보험에서 등기를 설정하나요?? 또한 2번의 인출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으로 나오는 국민연금도 채권자가 강재집행할수 있는 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유족연금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법에 따라 직접 받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상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누나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질문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뒤 인출한 돈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는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누나 두 분이 포기하면 그 몫이 질문자에게 돌아오므로, 질문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지 3주가 지났으니 남은 기간을 꼭 계산해 두십시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가 정한 유족, 즉 사망 당시 생계를 의지하던 자녀 중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등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가 이 요건에 해당해 받는 연금은 질문자 자신의 권리여서 아버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등기 주택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남은 재산으로 채권 비율에 따라 갚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출한 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병원비로 쓴 돈이라도 처분으로 볼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병원비 영수증과 인출 내역을 보관하고 한정승인 신고 때 그 사정을 밝혀 두십시오. 남은 예금과 주택은 함부로 쓰거나 팔지 마십시오.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1019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른 빚이 있는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확인하고, 미등기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예금 잔액 증명을 떼어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면 기간 연장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누나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도 같은 3개월 안에 각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세 분이 함께 일정을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