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기를 당해고발 후 피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사기당한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담당비를 입금못해 처리를 못하였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하여 차용증 및 여러서류를 원본으로주고 받지를 못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원본서류가 없어도 사기당한 돈 800백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차용증 원본이 없어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본만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본, 계좌이체 기록, 문자, 형사사건 기록 등을 모두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형사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시간이 꽤 지났다면 청구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352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권리구제를 위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해 금액과 경위가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원본이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본이나 사진, 돈을 보낸 통장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 신청도 방법입니다.
돈을 건넨 성격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돈을 빌려준 관계로 보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을 찾으려면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은 법원이나 시기, 당시 고소한 경찰서 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음 신고할 때 받은 접수 서류나 통지서가 있다면 사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기록 열람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이 형사 고소 무렵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그때부터 3년을 따져 봐야 하고,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 1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을 보냈다는 날짜와 방법을 물어 반환을 요청해 보십시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무실과의 약정으로 정하므로,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