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된 보증채무 지급명령, 한정승인 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지금 아버지 보증관계가 상속되어 양수금 지급명령서가 날아와서 이의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관계가 아버지 몰래 된 것입니다 주채무자도 이것이 아버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와 짜고 한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살아생전에 아버지와 대화의 내용도 녹음을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한정승인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하다, 사문서위조죄,사기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사문서 위조가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이 불가능한데요 이것을 확인받아서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 사기죄도 소멸시효 7년을 지나 있습니다 이것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받아서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이의제기통지서를 받고 주채무자의 농간에 의해서 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가압류채무가 확증이 된 경우에 이의제기 안하므로서 그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4. 만약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둘이서 짜고 한 것인라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이 되는 것입니까? 5. 위의 것을 이의제기후 본안소송에서 다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님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6.지급명령서에 양수금이라고 나와있고 저의 엄마,저 , 동생들 이렇게 채무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면 이 소송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채무부존해확인 소송을 제기해야합니까? 아무리 법전과 책과 여러곳을 뒤적여도 실무부분에 관련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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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다고 지급명령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소송에서 보증이 아버지 모르게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점과 한정승인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위조나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합니다.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6번 물음처럼 한정승인만으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가 없다는 점은 이 소송 안에서 다툴 수 있으니,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지는 변호사와 정하세요. 핵심 방어는 보증의 효력입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의 각서와 생전 녹음은 아버지가 보증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전에 보증 사실을 안 뒤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면 추인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1번과 2번 물음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과 관련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제4호에 따라 7년,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제3호에 따라 10년이 공소시효입니다. 질문 속 5년과 7년은 개정 전 기준으로 보이며, 범행 시기에 따라 개정 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의 확인 없이도 각서와 녹음으로 위조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받은 것이 지급명령이었다면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에는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확정 전부터 있던 보증 무효 사유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4번과 5번 물음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으면 변론 종결 때까지 반소를 낼 수 있게 하므로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은 반드시 지키고, 한정승인 심판서 등 증명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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