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 양육권, 전남편 자녀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Q

저는 지금 사실혼 관계이고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아이 둘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혼의 의 남편과 함께 동거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친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편의 아이들은 외가집에서 현재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혼의 남편은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 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그런 수준입니다. 생활은 점점 어렵고 사실혼의 남자집에선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이 키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 집에서는 나보고 애 데리고 다니면서 할 일을 찾으라는 식입니 다.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제 돈도 2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직장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빌려간 돈하고 양육권을 가지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저보고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양육 권이 없는 건지요? 전남편의 아이들은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헤어지면 일을 할 생각이 고요. 전남편의 아이까지 있음 양육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 지 합니다. 양육권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저한테 유리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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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자녀를 키운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잃는다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은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지고,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2천만 원은 상대방의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제4항은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864조의2는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합니다. 제855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만 올라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친권자는 어머니 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인지했다면 헤어질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경제 사정 등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일할 계획과 도움받을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인지청구를 거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아이는 혼인 중의 자녀가 되지만, 헤어지려면 다시 이혼 절차를 거쳐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만 놓고 보면 혼인신고가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뿐 아니라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도 포함됩니다. 헤어지기 전에 받고 싶은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아버지가 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면 협의나 법원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빌려준 돈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따라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데 따른 손해배상도 같은 가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입니다. 아이를 데려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협하는 문자나 녹음, 송금 내역,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메시지는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지금처럼 아이를 직접 돌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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