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공증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나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6~7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공증 서류를 받았는데요...(기억상 ○○○ 변호사 사무실이였던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돈을 빌려간 사람의 사정도 있어 유야무야하다 최근에 들어 민,형사상 조치를 하려고 하니 서류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소든 압류든 뭐라도 하려면 서류가 꼭 필요할텐데 말입니다. 공증 서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아니면 공증 서류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적은 돈도 아니고 천만원이나 되는 돈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당시 이자 명시가 연 60%였는데 이자는 바라지도, 원금 전액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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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를 잃어버려도 돈을 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공증한 사무소에 증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공증 서류가 없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하면 민사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은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용증 같은 사서증서에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의 사본과 부속 서류를 보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먼저 공증을 받은 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촉탁인임을 확인받고 다시 발급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받았던 서류가 공정증서였는지 인증이었는지도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았던 서류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정본을 다시 받은 뒤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 소송 없이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것이었다면 사본을 받아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따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서류가 아예 없어도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따라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문자,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고소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때부터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라면 갚기로 한 날부터 이 기간을 따져 보세요. 제168조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 상대방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한 문자가 있다면 꼭 찾아 두세요. 공증한 사무소 이름과 대략의 날짜, 상대방의 이름을 정리해 가면 원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소가 문을 닫았거나 옮겼다면 서류를 어디서 보관하는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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