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 문의>
상대방이 본인명의로 된 적금을 담보로 제 허가 없이 인터넷 대출(공인인증서 다운)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로 친모를 통해 인감과 통장, 계좌비밀번호, 주민
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어 그것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남자는 법적으로는 저와 관계가 없으나(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저와 친모가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을 이용하여 친모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하여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은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려 하였으
나 제 모친이 "니가 직접 대출받아 내통장으로 준게 아니냐, 혹은 니가 인터넷 대출 받으라고
동의해서 내가 한거다"라고 진술을 할 경우, 부모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남자가 했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처벌 및 돈 상환에 의한 합의 등이 힘들 것이라고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모지만, 현 상황에서 그 남자 편을 들 것이므로 참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따는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를 시도하였으나 눈치를 챘는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2. 전세권 설정 말소 처분 역시 이 남자와의 문제인데, 사정에 의해 전세계약 없이 본인명의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친모의 요청으로)
하지만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하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처분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전세금 2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통장 돈 거래 내역(전세금 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를 통해 전세권
말소 처분 소송을 통해 전세권말소가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A

명의를 몰래 써서 대출받은 사람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대출을 했다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형식만 갖춘 전세권이라면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의무를 정합니다.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를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108조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대출금 문제입니다. 질문자의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 결국 질문자의 돈으로 갚게 되는 손해가 생깁니다. 대출금 1,500만원을 쓴 사람이 그 남자라면 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때의 접속 기록, 대출금이 들어간 계좌와 이후 출금 흐름이 핵심 자료이고,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은행에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머니 계좌를 거쳐 그 남자에게 갔다면 그 흐름이 증거가 됩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 편을 들더라도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흐름과 접속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승소한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그 남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 문제도 다시 보실 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4조는 이를 사기의 죄에 준용합니다. 제328조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데, 사실혼 관계인 그 남자는 질문자의 친족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이므로 과거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세권 문제입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없고 전세금 2억원이 오가지 않았으며 그 남자가 집을 점유한 적도 없다면, 제303조가 정한 실질이 없는 허위 설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과 어머니의 요청으로 형식상 설정해 준 경위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그 남자가 다른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기고, 그 전세권을 믿고 권리를 얻은 선의의 제삼자가 있으면 말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가 안 되더라도 문자나 메신저 기록, 계좌 내역을 모아 두세요. 소송 전에 그 남자가 전세권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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