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산정 때 환율 기준을 두고 회사와 다투면 어떤 금액이 맞나요?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봉은 계약대로 받고 있지만 작년도 성과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는 오더를 받지 못해서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문제는 상담했지만 사장은 이익은 최대한 낮춰서 산정하려고 하고 지급은 장기간 분할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며 이 분할지급에 대해 회사가 공증은 해줘도 대표이사는 보증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고 한 40일쯤 후에 돈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 회계기준으로는 환차익이 발생햇습니다. 사장은 영업이익 산정시 외화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대로 선적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서 환차익은 영업외이익이므로 성과급 계산시 제하고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저는 입금되고 실제로 환전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해서 환차익없이 하자고 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환율적용에 대한 계약이 없이 이런일이 발생햇는데, 이런경우 기업회계기준, 입금일, 실제환전기준중 어떤 금액으로 매출액을 정하는것이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담은 결렬되고 소송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송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질것 같은지 그리고 가압류, 노동부 진정등 모두 변호사님이 해주시는지요. 1.계약당사자 : 갑:회사 을:근로자 2.계약내용 1) 고용계약기간 2) 근무지 3) 직급 4) 담당업무 5) 연봉액 : 일금 ㅇㅇㅇㅇㅇ원정 6) 연봉내역및 지급 가. 연봉액은 시간외 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나. 연봉액은 13회로 분할하여 12회분은 매월 분할 지급하며,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한다. 7) 특기사항 가. 을은 바이어 000로부터 연간 000불 이상의 오더 수주와 00%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갑은 을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원할히 오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나. 갑은 을이 우븐/다이마루 봉제 해외영업및 스웨터 내수를 배우고 익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부문에서 바이어 000에 상당하는 규모의 매출액을 추가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다. 갑은 을이 바이어 000로부터 받은 모든 오더에 대해 상반기(3-8월)와 하반기(9-2월)로 나누어 정산한후 각 익월 급여일에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라. 특별장려금은 매출총이익에서 7%의 판매/일반관리비를 제한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한다. 마. 판매/일반관리비는 7%로 정하며, 정산후 변경을 요할시에는 재계약시 합의하여 변경한다. 기타사항 : 생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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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이 없다면 법률에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시기가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서, 체불 진정과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의 정산 방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산한 뒤 각 다음 달 급여일에 영업이익의 30%를 특별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므로, 장기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은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환율 문제는 계약을 맺을 때 매출액을 무엇으로 계산하기로 했는지, 이전 기간의 장려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받아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산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지만, 계약서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일반관리비 7%를 뺀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그 정의가 회계상 영업이익과 같은 뜻인지부터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금되고 환전된 금액이 회사가 번 돈이라는 질문자의 주장도 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과 질문자의 계산이 각각 얼마인지 나란히 정리해 차액을 분명히 해 두면,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오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이 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체불된 성과급은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소송 전에 회사 재산을 확보해 두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가압류와 소송은 법원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공증해 주겠다는 분할지급 약정은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질문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들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각 정산 기간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동안의 장려금 계산서, 선적일과 입금일의 환율 자료, 실제 환전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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