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회사로부터 저희 저축은행이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채권가압류 최고서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보면, "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진술하기바라며, 첨부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상기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기 내용되로 법원에 진술서(답변서)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진술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입장에서는 진술서 제출을 안했으면 합니다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은행을 심문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지 않는 쪽보다 사실대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 여부, 다른 압류 사실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채권가압류에도 이 진술 절차가 적용됩니다.
받으신 서면은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고, 조문 제목도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술하지 않는다고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이 규정도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 집행에 준용됩니다. 또 진술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와 채권을 기준으로 은행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결정문의 채무자 표시가 은행 고객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일치하는 고객이 없거나 해당 예금이 없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므로, 가압류된 범위의 예금은 채무자에게 내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하면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제297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진술 기간이 1주로 짧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다른 압류·가압류가 겹쳐 있으면 그 내용도 빠짐없이 적으세요. 제출한 진술서 사본과 제출 기록은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미루다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되면 같은 사항을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편이 업무 부담도 적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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