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인원을 공급해주는 업체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을 갑과 을 중 어디에서 지급해야 하는가 인데요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으며 "근무 수칙" 에 을의 근로자는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갑에게 근로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갑 또한 어떤 의무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을의 책임하에 노무관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갑 사인 저희는 퇴직금을 을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같은 계약조건의 B사의 계약조항에는 갑사에서 퇴직금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파견사원의 퇴직금을 갑사(사용주)와 을사(파견주) 등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법률상 파견사업주(을)가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는 을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고, 갑과 을 사이에서 그 비용을 누가 최종 부담하느냐는 두 회사가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퇴직급여 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4조를 포함해 근로계약과 임금에 관한 여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도록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파견사업주인 을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가 없어도 을의 의무는 법률에서 바로 생깁니다. 근무 수칙에 을의 근로자가 갑에게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힌 것도 이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비용 부담은 별개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파견 대가에 퇴직금 적립분이 포함되었는지,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갑과 을 사이의 다툼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B사 계약에 갑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 것은 B사 계약의 약정일 뿐 이 계약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단가를 정할 때 퇴직금 부담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견적서, 메일, 단가 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내면 상대는 원칙적으로 을입니다. 갑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을과의 정산 문제가 남으니, 지급하더라도 을과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먼저 합의하세요. 다툼이 길어지면 근로자만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일단 을이 지급하고 두 회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갑이 파견 대가를 제때 주지 않아 을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갑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으니, 이 조항이 퇴직금에도 미치는지와 함께 대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갑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업무 내용과 파견기간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