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사장이 버티면 체불확인서에 자백서가 꼭 필요한가요?

Q

저는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3월 13일까지, pc방 야간 아르바이틀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했구요, 한달급여를 8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별문제 없이 4개월간 일을 마쳤습니다만,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급여 10일분을 사장이 강제저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한다. 원래 그런거니까 걱정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3월 13일 그만두는날, 이번달 급여는 10일분과 같이 넣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큰돈이 갑자기 나가면 좀 그러니까 4월 13일날 넣어주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냥 지금 달라고 했지만, 사정 사정하는 바람에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4월 13일날, 급여가 18만원이 들어온것입니다. 저는 40만원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그랬습니다. 상담인 : 10일분이 왜 18만원 밖에 안됩니까? 사장 : 그야 10일중에 3일은 휴일이였고 7일 일했으니까 18만원이지. 상담인 : 아니, 일일급여를 4만원씩 주시는데 28만원이어야지 왜 18만원입니까? 사장 : 너는 나랑 한달에 80만원 받기로 했잖냐, 80나누기 30을 해봐라, 니가 쉬는날도 사실 하루 급여 2만 6천원으로 지급되고 있었던거야, 그런데 넌 4개월 10일 일했지만, 10일은 한달에 못채웠으니까, 하루 급여 2만 6천원으로 해서 일한날수 7일, 그러니까 18만원이지. 상담인 : 아니, 그럼 10일중에 쉰 3일도 일급을 넣어주셔야죠. 사장 : 우리는 한달 못채운거는 쉬는날 급여를 지불안해. 상담인 : 그럼 처음부터 그런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강제저축에다가, 한달기라리래서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말이 되는 소립니까? 사장 : 아~ 그래봐야 8~9만원 밖에 차이안나는데 뭘 그래? 난 모르겠다, 다줬으니까, 끊겠다. 마지막 8~9만밖에 차이 안난다는건, 미리 계산을 해봤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고 최소금액을 줄려고 머리를 굴린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한 분노를 느꼇고, 사장에게 타격을 주고 싶어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4월 17일날 접수했고, 4월 20일날 금융감독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한날수, 일한시간, 지급된 급여 등등을 묻고 연락을 기다리라면서 끊더군요. 며칠후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0만원 넣어줄테니까 노동부 진정 취소하자,미안하다" 사장은 제가 "네, 그러죠, 돈만 받으면 되죠 뭐" 이럴줄 알았나 봅니다. 일하면서 사장이 자기돈을 끔찍히도 아끼고 200원에도 정색을 하는걸 알기에, 최저임금을 받아서 사장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건데 말입니다. 5월 8일날 노동부 출석명령이 있어 출석하였으나, 사장은 오질 않았고, 통장거래내역 을 출력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관말이, 사장측에서 pc방 유선전화, 휴대폰전화 를 회피하고 있어서 출석시키기 어려울거 같다 고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진정인이 일한시간과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다. 라고 하며,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 했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진정 진행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사장쪽에서 전화를 아직도 회피하고 있어서, 이럴경우 증거자료가 명백한편이니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형사처벌할시에 진정취하여부에 상관없이 사장이 전과기록을 갖게 된다며, 굳이 돈 100만원(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한 체불금액) 때문에 전과자 만들필요는 있겠느냐, 사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사실 대면하기 싫은게 당연한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계속 회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감독관 말이 형사고소를 하면 전과기록이 생기고 벌금도 물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pc방에 두고 왔죠. 어제 금융감독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장쪽에서 임금체불내역을 달라고 했다. 연락이 되어서 다행이다. 만약 사장쪽에서 임금을 지불못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도 해라.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줄것이다. 이러는겁니다. 저는 일이 잘풀릴것 같아서 기분이 좋앗는데, 오늘 금융감독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쪽에서 10만원 외에는 지불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고소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럼 고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대신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혼자해야한다. 임금체불확인서를 못주니까, 민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 그럼 무슨 명목으로 형사소송을 합니까? 임금체불확인서도 못준다는데?" "아, 그건 지금 자료가 명백하기때문에 처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에? 그럼 자료가 명백한데 왜 임금체불확인서를 못줍니까?" 라고 물으니, "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증거자료가 아무리 명백해도, 사장이 자백서를 써야한다" 라고 하는겁니다. "아니, 일한시간, 일한날짜도 사장이 인정했고, 금융감독관님은 공인이신데 증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걸로도 부족합니까?" "아, 나는 단지 의견만 낼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건 판사가 할일이고, 내 의견은 효력이 별로 없다" "아니, 그럼 도대체 최저임금법으로 진정하면 누가 최저임금을 받을수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건 사장쪽의 양심에 맡겨봐야한다" 이러는 겁니다. 하루만에, 갑자기 금융감독관이 왜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최저임금법은 보기 좋은 허울인걸까요, 금융감독관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자백서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면 무조건 처벌할수 잇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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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체불 임금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자백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질문자 스스로 민사 절차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무 시간과 급여 내역 같은 자료로 직접 증명하면 됩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무효로서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28조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감독관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체불액이 약 100만원이라면, 사장이 10만원만 주겠다고 해도 나머지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장이 근무 기간과 시간을 인정했다는 진술,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은 민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처음 10일분을 강제로 저축하게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강제 저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임금 미지급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좌우되므로, 처벌을 원하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 주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실제 기소와 형량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조항, 체불 경위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민사는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으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그 전에 청구하십시오. 근무표, 출퇴근 기록, 통화 녹음, 사장의 문자를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의 말 중 "형사처벌을 하면 전과가 남는다"는 부분은 처벌이 확정될 때의 일반적인 결과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자백서를 써야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민사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법원이 질문자가 낸 근무 기록과 통장 내역, 사장의 문자 등을 보고 직접 판단합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와 감독관이 계산한 체불액 자료는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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