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집을 나왔습니다. 맞아본적도 있고요 애랑제가 꼴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이랑 이렇게 나온지 한달이 넘었어요.생활비를 받아 사는데요..어제 월급날인데도 안줄려고 하는가봅니다. 아이도 아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경상도 남자의 성격입니다.자기는 하고 싶은대로하고 살면서 아이학원비도 안주고 생활비100만원만 주면끝입니다. 늘 잔소리와 간섭이 심합니다.생활비를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집에는 들어가기싫고요 이혼도 생각중입니다.
별거 중이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다만 판례상 지난 기간의 부양료는 지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이 필요할 때 당연히 생기지만,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청구받기 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남편이 나가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나와 지내는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기 전의 기간 몫은 나중에 받을 수 없으므로,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집을 나와 따로 사는 것이 제82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한 뒤 급히 필요하다면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대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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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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