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 전 대학생이구요..
저희 엄마가 이혼소송을 걸었어요.저희는 3남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지 20여년 됫지만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가출을 많이 하셨고 들락날락이 반복된 생활이였습니다.
솔직히 아빠는 성격도 급하고 언행도 바르지않은 것같아요... 폭력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나 엄마나 자식들에게 언어폭력이 무척이나 심합니다.
엄마가 현재 집에 계시지않거든요. 가끔 전화가 오다가 이젠 전화한통도 안하십니다...그래서 전 지금 대학생활 때문에 떨어져 나와 살고있고 동생 둘은 아빠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편합니다....
근데 아빠는 예전부터 엄마가 가출을 하시면 저희들을 자주 때리셨어요.. 그냥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간인가"하는 생각을 하게될만큼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무튼.. 심하게 때립니다.
청소를 안 했다거나, 부엌을 자기 맘에 들지 않게 해놨다거나... 정말 별 것아닌 것 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대학을 와서 참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함게 있지 않아서... 아빠에게 가끔 전화가 오는데 멀리 있으니 나름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직도 동생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손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길었네요..
일단 잘은 모르지만.. 이혼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구요. 무슨 가족상담?을 얼마 전에 엄마 아빠 따로 같은날 각각 한 번 했어요. 곧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저보고 오라네요.. 엄마 좀 설득하라고... 사실 엄마이 돌이켜 질것같진 않지만..
엄마가 돌아오고 법무소?같은데서 각서를 쓰면 법적으로 효율이 있죠?.. 아빠의 손버릇을 꺾으실 분은 엄마 뿐이에요... 엄마를 때리긴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저희 동생들도 보호를 받아야하니까요.. 이혼을 말리고싶어요..
아빠가 판사?님께 편지를 쓰라네요.. 대체 어떻게 써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ㅠㅠ..
하지만.. 이 이혼절차가 계속된다면 아빠가 지게된다면(?) 위자료를 줘야하잖아요? 근데요..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히 생각하는것 같거든요?
제가 그 증거는..찾을 수 있어요..제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셨었거든요..최후의 방법으로 통화목록을 뽑으려구요.... 이걸 제가 법정에서 밝히게 되면.. 아빠의 폭력과 엄마의 외도가 반영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A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소송이어서 자녀가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도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적은 글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무엇보다 동생들이 아버지에게 맞고 있다면 이혼과 별도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각서를 쓰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는데,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자녀 양육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 제3항은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등을 참작해 양육 사항을 정한다고 합니다.
각서는 폭력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으로 남지만, 지키지 않을 때 강제로 지키게 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나중에 폭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되는 정도입니다. 위자료는 이긴 쪽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오랜 폭력은 제3호, 어머니의 외도가 있다면 제1호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원은 양쪽 잘못의 정도를 비교해 위자료를 줄지와 액수를 정합니다. 통화 목록은 질문자 명의 휴대폰이라도 어머니의 사생활과 관련되고 가족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내기 전에 변호사와 꼭 상의하십시오. 판사에게 쓰는 글은 누구 편을 들기보다 질문자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면 안 됩니다. 동생들이 미성년자라면 누가 양육할지 정할 때 그 의사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생들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군·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판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의 격리,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발로 차는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면 신고와 보호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맞은 흔적 사진, 진료 기록, 폭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날짜별로 모아 두고, 동생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가족 상담 자리에서는 질문자의 마음과 동생들의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내는 글은 질문자 본인의 이름으로 쓰고 서명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쓰기보다 질문자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나, 가족이 겪어 온 일을 담담하게 쓰면 됩니다. 쓴 글은 상대방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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