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프리서버를 운영이 아니라 이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어서 위법한 건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요? 2. PC방에서 프리서버를 이용 하였다고 해서 다른 점이 있나요? 그리고 프리서버 로그인 시 아이디에는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서버, 이른바 프리서버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정한 행위는 제작, 배급, 제공, 알선이어서 이용만 한 사람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복제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호는 그런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제140조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되, 같은 항 단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프리서버에 접속하려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했다면 그 과정이 프로그램 복제에 해당하는지, 제101조의3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드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접속 프로그램을 퍼뜨렸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알선이나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금액은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정해집니다.
2번 물음에 대해, PC방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 장소여서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므로, 이 조항은 이용자보다 PC방 영업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아이디에 개인정보가 없다는 사정은 처벌 요건과 관계가 없고, 처벌 여부는 실제로 한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형량은 최근 개정된 현행 규정이어서, 과거의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을 멈추고 설치한 프로그램은 지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보관하고,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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