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11월생인 한 대학생인데 얼마전에 저작권법위반했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합의하려고하니까 법무회사더라구요 120만원 달래요. 일이 이렇게 될줄도 몰랐고.. 초범인데 120만원을 .. 제가 합의금을 줄여달라니까 소년소녀가장이냐 기초생활수급자냐 물어보길래 둘다 아니라했더니 아니면 못줄여준데요 제가 영화한편이랑 만화책 한권 이렇게 위반했는데 120만원을 무슨수로 내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가서 조서 썼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구요 1건은 초범으로 각하처리되더라도 다른 한건은 벌금형 물수도 있데요. 근데 전 한번에 2건 걸린건데 둘다 초범처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소유예처했다 하더라도 5년간 기록이 남았다가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그 5년안에 제가 무슨 일이 나면 [예를들면 법적인 문제요;] 죄가 더 크지나요?
두 건이 함께 적발되었다고 해서 두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건마다 고소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고, 전과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개정 전의 행위에 어느 때의 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의 공소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화와 만화책의 권리자가 서로 다르다면 고소도 따로 이루어지므로, 한 건은 고소가 취소되어 끝나고 다른 한 건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라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무회사가 말한 120만원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합의 조건이므로 형편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하게 되면 고소 취소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학생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 문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 등만 넣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기소유예 기록은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지는데,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위반죄라면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소유예만으로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존기간 안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서의 사본이나 진술 내용, 법무회사에서 받은 편지, 합의를 두고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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