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뒤 벌금으로 끝난다는데 처벌 결과 확인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Q

폭력사건으로해서 지구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폭력사건은 1명의 가해자로부터 2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쌍방은 아닌상태고 무조건 2명이 맞았습니다. 그렇구 각각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구대에 접수를 하였고 저희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지구대 경찰분이 이제 모두 끝났고 가해자만 경찰서로 같이 가면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이제 나올필요 없다고 하던데 경찰분이 가해자가 경찰서가서 검 사님이 확인을 한 후 벌금형을 내릴거라고 하면서 경찰서도 갈일이 없을거라고 하던 데 저희는 병원비나 진단서비같은거 받을라면은 민사소송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지인들을 통해 물어봤을때는 경찰서 가서 다시 대질신문하고 합의하라고 할거라고하는사람도 있고 경미한사건은 대충 벌금처리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이제 질문사항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에서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합의절차 없이 바로 벌금형으로 검사님이 내리게 되는건가요?? 2. 피해자는 경찰서 갈일이 없을거라고 하던데 그럼 형사처벌이 끝났는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3.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절차랑 민사소송이 끝나 진단서비나 병원비를 받을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되나요?? 4.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변호라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5.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피해자 본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소환을 하나요?? 아니면 집으로 소환장같은게 나와서 집안에도 알리게 되나요? (집에서알면 걱정할까봐 말씀안드린상태고 저는 현재 24살 이고 모두 성인 입니다) 위다섯가지 사항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폭력사건에 대해서의 현황은 이런상황입니다 글쓴이는 폭력 피해자이고 B군입니다 먼저 상황이 A군과 B군이 있고C양과 D양이 있습니다D양은 C양의 자취방에서 같이 사는처지이구요 C양은 남자친구의 전화를받고 나갔고 D양은 A군과 B군과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C양의 전화를 받고 C양을 데릴러 나갔습니다. A와 B군이 자취방에 술을마시고 자고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C양의 남자친구가와서 A군과 B군을 발로 차면서 누구냐고 하면서 욕을해가며 깨우더니 B군을 때리면서 내쫒찼습니다 A군은 나가지 말라고하고 더 때리구요 가해자는 술이 만취된상태에서 와서 때린것입니다 A군은 총 15~20대가량 맞았고 B군은 10대가량 맞은상태입니다 근데 얼굴은안때리고 몸이곳저고 때렸는데 멍이든지 그런건하나없고 통증만 있는상태입니다 A군은 허리 밟히고 때리고 하였고 B군은 허버지랑 허리쪽을 걷어 차엿습니다 현재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접수가되있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저희를 때리기전에 벌써 술먹고 싸워서 지구대에 갖다온상태에서 저희를 폭력을 행사한것이고 오늘 보니깐 저희 전사건에대해서는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는 우연히 그 지구대에 폭력접수가된것이구요 사건이 발생되고 3일뒤 지구대가서 남자친구라는사람과 대면을하면서 말을하는데 합의금을 해준다구 하더라구요 A군과 B군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해준다고해서 알았다 고 하고있는상황에서 D양의 전화를 받더니 합의안해주고 진단서를 때오라고하더군요 전화내용은 D양이 A군과 B군에게 맞았을당시 어디맞았는지 물어봤었구 A군은 못뒤를 맞았고 B군은 허벅지를 맞았다고 했다고 A군이 허리아푸다고한것은 허위진술이라고 증인을 서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군과 B군은 진단서를 띄러 갔는데 각각 2주씩 나왔구요 그걸들구 접수한 지구대로 갔는데 지구대에 있는분이 D양이 왔다갔고 증언을 하고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진단서 제출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쁘다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남자친구측에서는 D양이 목뒤만 맞았다고 한것을 증언해서 허리쪽을 다친것 진단서때왔다고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고 하구요 남자친구측에서는 B군을 건드린적도 없으니 허위신고 및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은 이런상황입니다. A군 B군다 처음의 상황이라 어떻게 되는건지도 모르고 경찰이 하라는대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얼핏듣기로는 남자친구의 아는사람이 경찰쪽 높은사람이라고도하고;; 그래가지고 벌금형으로 싸게하고 끝낼라는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질문드렸던 5가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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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정합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신청해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서류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 받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각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죄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말처럼 벌금으로 끝날지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하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은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 두세요. 둘째,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판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신청해 두세요. 셋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걸리는 기간은 상대가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상해죄로 정식 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쓰는 것이므로,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넷째,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섯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제184조는 당사자가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으로 서류가 가는 것이 걱정되면 소장에 다른 송달장소를 적어 신고하세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와 발급 비용 영수증, 맞은 부위 사진, 병원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처음 제안받았던 합의금이 철회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치료비와 진단서 비용, 위자료를 증거로 청구하게 되므로,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두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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