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를 숨기고 세놓은 집,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월세로 계약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 1층입니다 그런데 이사오고 나니 싱크대 주변에서 심한 하수구냄새같은 악취가 나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싱크대 개수대밑을 뜯어보니 죽은쥐가 있더라구요 하도 기가막혀서 걸레받이?를 모두다 떼놓고 청소를 했습니다 죽은쥐가 3마리, 쥐똥만 청소기 필터로 한가득 나오더라구요 3마리중 한마리는 죽은지 한참됐는지 바닥에 들러붙어서 떼어내느라 혼났습니다 2마리는 이전에 살던 주인이 놓았던 끈끈이 위에 죽어 있었구요 계약할당시에 주인은 이런얘기 절대 한적 없구요 어쨌든 청소를 모두 했습니다 (청소하고 하루를 밥을 못먹었습니다 ㅠ,ㅜ) 하지만 냄새는 가시지 않더라구요 식탁에 앉아서 냄새때문에 밥을 먹지 못할정도로요 관리실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이 많은 세대중에 이런집은 처음이라네요 청소를 한 다음날 싱크대 하부장안에서 쥐똥 발견!! 살아있는 쥐가 아직 있음을 확인!! 결국 ○○를 불렀습니다 그 냄새의 원인은 쥐오줌냄새라고 하네요 하루이틀 묵은 냄새가 아니랍니다 아무래도 쥐들이랑 동거동락을 한듯한... ○○에 의하면 쥐들은 가족단위로 산다고 하더군요 결국 싱크대안에 아직 살아있는 쥐들이 몇마리는 된다는 얘기 우선 ○○에서 가져온약이랑 쥐 끈끈이를 놓았습니다 다음날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쥐끈끈이에 한마리 잡혀있더군요 ○○에 연락해서 그곳에 쥐가 있는게 확인이 됐으니 끈끈이는 모두 치우고 ○○에서 두고간 약만 두라고 하더군요.. 현재 이상태로 살고있는데요.. 밤이면 쥐들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들.. 쥐들이 뛰쳐나올까봐 무서워서 싱크대 하부장을 의자로 막아놓고 자요 ㅠ,ㅜ 그리고 가장 미치겠는건 냄새... 하루종일 주방에 있어야 하는 주부인 저로서는, 설겆이 할때마다 개수대에서 올라오는 쥐냄새 음식할때마다 쿡탑에서 올라오는 쥐냄새... 거의 한달동안 이 냄새때문에 두통을 달고 살고 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때문에 잠도 못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 도저히 안되겠다, 다시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이사비좀 대달라... 그랬습니다 집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전화가 집주인남편에게 왔습니다 보증금 빼주고 이사비 30만원 준다고 해서 저희는 다른집을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 약속시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의는 자기인데 왜 남편말을 듣냐, 그건 없던얘기로 해라, 나랑 얘기해라.. 이러는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문제로 소소히 여러번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주인이 늘 하는말이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전화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당장 계약하러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이 집주인은 자기는 돈 다써버려서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빼고 가라 그거는 댁의 사정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이사비도 못준다.. 이러고... 그렇게 쥐들이 난리치고 사는거 알면서 속이고 세놓아놓고.. 이럴수가 있나요?? 감정적인건 배제하고, 이거 무슨 방법없을까요?? 하루라도 이 집에서 떠나고 싶어요.. 정말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추가) 아파트가 시내가 아닌곳에 있습니다. 주변은 산이 많구요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쥐들이 살고 있는건 맞다고 관리실에서 그러더군요 이사온후 확인한바 방충망은 모두 뜯어진 상태고 이 뜯어진 상태에서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환기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창문에 무언가 끼워놓고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충분히 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할 요인으로 보였구요 ○○에서 와서 점검해본바, 특별히 출입 가능하 배수관은 없어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이사온후 방충망 수리전까지는 일체 문을 연적도 없었고 싱크대 개수구도 다른곳으로 나올수 있는 구멍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사오기전에 거주하였던 쥐무리들이 싱크대에 갇혀서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살았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문제인것이구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끈끈이를 놨다는건 이전에 살면서 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속이고 세를 놨다는것에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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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쥐 퇴치와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쥐 문제로 주방을 쓸 수 없을 정도여서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끝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한 보증금·이사비 약속이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는지는 남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567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제580조 제1항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0조 제1항 단서는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고, 제582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때 쥐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싱크대 안에 쥐 무리가 살고 있어 냄새 때문에 식사와 잠이 어렵다는 사정은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에 살던 집주인이 놓아 둔 끈끈이와 뜯어진 방충망은 쥐 문제가 이사 전부터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계약 당시 쥐 흔적을 알 수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방역과 수리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거나 주방을 쓸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세요. 이사비나 새 집 가계약금처럼 이 일로 생긴 손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지만, 실제 인정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제114조 제1항이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그동안 남편과 상의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해 온 통화 내용은 남편에게 협의를 맡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보증금과 이사비를 다시 협의한다면 그 내용은 명의자인 집주인 본인과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죽은 쥐와 쥐똥 사진, 방역업체의 점검 내용, 관리실의 답변, 집주인 부부와의 통화 기록과 문자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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