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목록에 없던 소설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는데 합의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 라는 싸이트 이용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올리고 올려서 받은 포인트로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설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소설 저자가 저를 고소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싸이트에서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목록에 보호요청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하고 목록에 없을 때에만 자료를 올리는데요, 언젠가 싸이트에서 제제 쪽지가 와서 바로 그 소설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 개월 후에 그 소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하네요. 무료법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 본 결과, 싸이트에 소설 등을 올리는 것은 모두 위반 행위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저작권 목록에 있지 않은 자료는 공유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도 되고 다운도 받아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벌금 혹은 합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알려주셨는데, 싸이트에서 불법 인 줄 알면서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대로 이용을 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벌금을 내고 손해 배상 청구를 싸이트에 또 하려면 2 ~ 3 달은 소요 된다고 해서 제가 싸이트에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제가 따로 소송을 하면 서로 시간도 허비 하고 하니 벌금을 대신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이트에서는 그렇게 되면 ○○ 쪽에서 불법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제가 만일 저자 분과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내어 ○○ 싸이트에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무료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아직 경찰서를 가지 못 했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 저자분과 제가 직접 통화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저는 그 저자분께 악의가 없었다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법률 사무소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며 합의금 얘기만 내세웁니다. 합의금이 제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서 그러면 벌금은 얼마냐고 물었더니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신경질을 내내요. 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은 미비한 사건이라고 말씀 하시던데 이런 경우에선 보통 벌금이 얼마나 부과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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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때부터 생기므로, 사이트의 보호 요청 목록에 없었다는 사정은 저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 저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보통 얼마라고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목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자의 허락 없이 소설을 올려 다른 사람이 받아 가게 한 것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현행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형이 높아지기 전의 행위라면 그때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의 형사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그 절차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금액을 조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산정 근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합의 내용을 조율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같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이트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문제는 사이트가 회원에게 무엇을 안내하고 약속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목록 확인 화면, 제재 쪽지, 이용약관을 저장해 두세요. 법률구조법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소득 자료 등을 가지고 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은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사는 곳의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상의해 보세요. 목록을 확인하고 올렸다는 점, 제재 쪽지를 받고 바로 삭제했다는 점,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진술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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