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을 막고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합의 이혼서를 냈고, 숙려기간입니다. 제가 이혼서류 제출한지 20일만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혼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떨어져 있던 3주새 남편은 상간녀와 결혼약속까지 했나봅니다. 낙서처럼 보이는 메모에서 그걸 알았는데요. 남편은 제가 온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혼하자고 계속 서류만 내밉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꾸 싸움될까 일단 조용히 지내자고 했는데요. 얼마 뒤가 양육권 서류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걸 제출하고도 출석안하면 이혼 안되는거 맞나요? 1.그것 말고는 이혼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합의서에 제 요구대로 해주면 그여자에 대해 소송걸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자료 청구소송도 못하는건가요? 이혼 안하는 방법과 그여자에 대해 소송 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시...필요한 증거는 어떤게 될 수 있는지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여자가 저에게 안만나겠다는 문자 한통화 보낸게 다 입니다.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아이들 위해서라도 가정 지키고 싶은데... 외도로 이 상황을 만든 남편은 잘못했다는 말한마디 없고, 저와 살수 없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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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므로, 질문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우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외도로 혼인 파탄을 부른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77조 제1항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제80조에 따라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면 확인을 받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가 혼인을 계속할 뜻이 분명하므로, 남편의 외도가 파탄의 원인이라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의 소송 포기 문구는 어떤 조건에서 효력이 생기는지 문구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합의서를 꼭 지참해 상담받으세요. 증거로는 결혼 약속이 적힌 메모, 상간녀가 보낸 문자, 남편과 상간녀의 연락 내역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간녀가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보낸 문자도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고 함께 남겨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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