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젋은 청년입니다. 내용) 2009년 11월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략 7년정도 계약하며 장사하였습니다 총 5층 건물에서 지하를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는 호프집이 운영중이고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학원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 특성상 임대가 주로 학원위주로만 진행이 되는거 같습니다. 2층에 음식점이 들어왔었지만 곧 문을 닫았고요. 현재 건물에 저희가 노래방 허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위층 학원들은 정식허가가 나오지 않은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 새로 입주하려는 학원들이 안들어와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건물주가 이번 11월 저희와의 재계약때 계약을 안하고 저희를 내보내려고 진행중입니다. 이틀전에 내용증명이 왔는데 받지 못해서 우체부가 왔다갔다는 스티커만 붙이고 갔더라고요. 처음 들어올때 전 노래방 운영자에게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들어왔기에 지금 재계약을 못하면 1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되네요. 1년전 화재도 일어나서 시설비 재투자도 있어났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이라서 쉽게 포기할수가 없네요. 확인된 내용) 1. 건물이 기준크기보다 작아서 노래방 허가 학원허가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1. 소송걸어서 재계약을 따낼수 있을까요? 2. 재계약이 안된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5년이 지나서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없다곤 하네요.) 3. 소송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동안 장사는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송후 폐소하면 손해배송을 그쪽에서 청구할수 있나요? 답이 없다면 최대한 오래 그자리에서 장사를 해서 더 벌어야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