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미지급, 형사 합의서와 인감을 넘겼는데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가해자로 부터.합의를 해달라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인감두 증면두 주엇고여 근데 합의금을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더니 아직 입금이 않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받지를 않고여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합의서하고 인감은 가져갓는데 저는 아직 합의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3차공판이 곧 있습니다 합의서하고 인감만 가져가고 합의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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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인감을 넘겼더라도 합의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 곧 열리니 재판부에 합의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밝힌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떤 죄인지 확인하십시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이라면 합의서는 처벌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이때는 합의금을 받지 못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내면 재판부가 그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도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진술 기회를 신청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액수가 적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은 해당 재판부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민사로는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사본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상대방이나 재판부를 통해 확인하고, 입금하겠다던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합의금 지급이 합의의 조건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판 전에 재판부에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냅니다. 둘째, 진술 기회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한 지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공판이 끝나면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니 서두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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