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론기일에는 쌍방 이 출석하였고 며칠 후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소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항소했다가 취하한 경우 승패가 결정되어 판결이 확정되는지? 2. 항소심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간주인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는지? 3. 소취하(동의한 경우)나, 취하간주의 경우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난 경우로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할 수 없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지? 4. 위 사항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심에서 취하간주가 되면 항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습니다. 소취하나 취하간주로 판결 없이 끝나더라도 소송비용을 당연히 각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을 피하려면 비용 부담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항소를 항소심의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게 하고,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267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고 그 뒤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4항에서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의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게 하고, 제6항은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게 하고,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정한 제98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제106조는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판결 없이 1심 판결의 승패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항소심의 취하간주는 한쪽만 두 번 나오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그 효과는 항소취하이므로 역시 1심 판결이 남습니다. 원고만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3번 물음에 대해, 판결 없이 끝나도 피고가 비용을 신청하면 패소자 부담 원칙이 준용되어 소를 거둬들인 원고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에 대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 기준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부담을 피하려면 취하하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거나 법원 화해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피고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셨더라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선고 뒤의 취하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피고가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문으로 액수가 정해지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과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