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애기엄마의 부탁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빌라 주인과 세입자간(제게 부탁한 애기엄마)의 전세금으로 인한 소송중에 제게 진정서를 부탁했습니다. 같은 세입자심정으로 받은 돈을 안받았다고 할 일을 없을 거라 여겨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빌라 주인이 제가 작성한 진정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제게 무고죄를 운운하는 겁니다. 양쪽의 내용을 다 들어 봐도 도무지 정리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빌라주인의 말이 맞다면 제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제게 진정서를 부탁했던 사람은 절대 그럴일이 없고 피해가는 일도 없을 거라 자신하는데.. 도무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저로서도 파악이 안돼 간략하게 문의드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전세금을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한쪽 당사자의 부탁으로 써 준 진정서는 누구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도 아니므로 위증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서가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는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무고죄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보다 먼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전세금 소송에서 돈을 받았는지에 관한 사정을 적어 준 것이라면, 그 목적은 민사 다툼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진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였다면 빌라 주인을 처벌해 달라는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진정서가 빌라 주인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나 진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정서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제출되었는지 부탁한 분에게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그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진술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제152조의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부탁한 분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57조는 이 규정을 무고죄에도 준용합니다.
진정서를 써 준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부탁한 분이 말해 준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인지, 질문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적은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직접 겪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적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부탁한 분과 상의해 사실대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 주인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정서를 쓰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진정서 사본과 부탁을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면 진정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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