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2세때 가족이 이산가족되서요 그대1년저 저에게 누나라고 하는분이 찾아와서요 그런데 문제는 저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잘못되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지금현재 사용하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5년이나 빨리되서요 이것 고칠수있는 방법과 구비서류가 먼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자체를 바로잡는 문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할 때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해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있는 기록은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지만, 출생연월일은 이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따로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4조의 정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등록부의 출생일이 정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사건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실제와 다른 날짜로 신고한 경우였고, 출생증명서, 의무기록, 출생 직후와 현재의 사진,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종합해 실제 생년월일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두 살 때 헤어지셨다면 출생 당시 기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누나분이 가진 가족 기록이나 출생 당시를 아는 분의 진술처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제99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첨부합니다. 생년월일 정정은 등록기준지,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으므로 두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한편 지금 등록부에 다른 부모의 자녀로 올라 있어 누나분과 같은 부모의 자녀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면, 이는 신분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 결정의 기준에 따라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부에 부모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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