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로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나요?

Q

다름이 아니고 계속 부녀회(피고소인) 와 동대표(고소인) 와의 싸움때 문에 결국 경찰서 가서 서로 조사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동대표측에서 너무 무대뽀로 나온다고 할뿐이고 저희쪽에서는 횡령이 없다는것을 전부다 증명하고 영수증과 통장사본등등 경찰서가서 조사를 전부다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동대표측에서 경찰에서 조사한걸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우기고있으며 경찰쪽에서는 고소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고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리고 공소청으로 넘어갔을경우 경찰에서도 저희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공소청 쪽에서는 어떤식으로 조사를 하는지요? 예를들어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건지 아니면 경찰쪽에서 조사한 내용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쪽에서 다시한번 전화가 왔는데 곧 한달동안 무슨 화해(?)하는 머 그런 기간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화해날짜를 정할테니 경찰로 출석해서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저희쪽에서 화해를 안하던 고소한 측에서 화해를 안하게 될경우 법원까지 가게되나요?가게된다면 재조사하는건지 경찰쪽에서 조사한 내용가지고만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소인 측에서는 어떠한 증거서류조차 없습니다. 이제 화해를 안하게 될경우 공소청으로 넘어간다고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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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검사에게 넘어가거나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열리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245조의6은 송치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고 정합니다. 1번, 경찰이 횡령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번,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법률에 정해진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말한 화해 기간이 어떤 절차인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세요. 4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열리면 법원은 제307조에 따라 증거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그대로 쓰기보다 법정에서 다시 증거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횡령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영수증, 통장 사본, 회의록, 지출 결의 자료를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 잘 보관하세요. 부녀회의 돈이 들어오고 나간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추가 조사나 검사의 검토 단계에서 같은 설명을 쉽게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면 앞선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 자리에 나가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고소인이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의 처리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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