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이동판매 차량 주유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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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저희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으로 화물차에 주유하는 장면을 적발 당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전 내용을 사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1개월이였으나 그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은 면했으나 과징금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발당하던 그날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도시내 건설현장에서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로 복귀하던 배달차량을 세운것은 다름아닌 저희 주유소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였습니다. 물론 이 거래처에서는 배달보다는 주로 주유소에 들어와서 차량에 주유를 하는 거래처였고 배달이라고 해봐야 가끔 발전기등에 주유하는 정도의 거래처입니다. 배달차량을 세운이유는 해당 거래처의 포터 차량에 기름이 떨어진것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에 시동이 안걸리는것을 확인하고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저희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을 세웠고 주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주유소에서는 이동판매차량으로 건설장비 외에는 절대 주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당시 이동판매차량의 운전자는 주유가 안된다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래처 직원이 기름이 없어 시동도 안걸리는 상황에 거래처로서 그정도도 못해주냐고 사정을 하였고 그에 못이긴 저희 직원은 주유를 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에 찍히며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현장에서 주유소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며 기름떨어진 차량 한대를 보고 이동판매차량을 움직인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행정소송을 준비해보려 하는데 만약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구제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구제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절차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유를 한 포터차량에 기름이 없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시 거래처 직원의 당시 차량에 기름이 없었다는 진술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하고 있는 주유를 이유로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2008년 9월 1일부로 서비스 종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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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이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어서, 위반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 자체는 사진으로 확인된 상황이라 다툼의 중심은 처분의 정도가 적정했는지가 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그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14조 제1항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직원이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사정한 점, 적발 장소가 주유소에서 약 500m 거리였던 점, 평소 건설장비 외에는 주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의 무게를 따질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정입니다. 거래처 직원의 진술서와 긴급출동서비스가 없었다는 사정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기준에서 줄일 여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지 뒤 의견서를 내서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정해진 경위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어떤 사정을 참작했는지 처분서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참작된 사정이라면 같은 주장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사전 통지서, 제출한 의견서, 거래처 직원의 진술서, 현장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해 다른 곳에 내려진 처분 사례가 있다면 비교 자료로 모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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