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기간 중에 먼저 정리했다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Q

저는 2008. 4월~2010.4월까지 보증금 1000만원에 월25만 상가를 계약하고, 비디오 가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좋아 병원치료를 해야되서 급하게 2009년 2월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모든 물건들도 다 빼서 가게는 원상태로 복구해 놨습니다. 주인에게 병원 다녀야 되서 급하게 처리했다고 보증금을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정 얘기도 했고요. ○○ 신문, 부동산, 가게 앞에 점포임대 광고도 내놨고요..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가..아직까지 가게가 안나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게 나갈때까지 월세를 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주위에서는 2년계약했어도 주인에게 얘기하고 물건 다 빼면 보증금은 만기때 받을수 있고, 월세는 안까는거라고 말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면 계약은 왜 썼냐며 계약기간까지는 월세 내야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나요.. 계약기간까지 월세는 계속까지나요? 그나마 있는 보증금도 다 까진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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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에 가게를 먼저 정리했더라도, 계약서에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계약은 만료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가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새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속 계약은 2010년 4월에 끝났으므로, 그 뒤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과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가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됩니다. 제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지 않는 상가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제2조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도록 하면서 가장 낮은 지역 기준을 3억7천만원으로 정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3,500만원입니다. 주위의 말과 부동산의 말 가운데에서는 계약기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한다는 쪽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가게를 비우고 물건을 뺀 것만으로 계약이 먼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간 중 해지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만료일까지 쌓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고 돌려줄지 임대인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만료일 이후가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분명히 알려 두세요. 제5항은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월세를 낸 내역, 가게를 비운 날의 사진, 임대인에게 사정을 알린 문자 등을 보관하고,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에서 정산할 금액을 서로 확인해 두세요. 임대인이 만료일 이후의 월세까지 빼겠다고 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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