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 저희 누나가 결혼 앞두고있다가 남자쪽에서 파혼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알고보니 누나가 그 남자에게 4년전 정확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연락이 두절되어버려 좀처럼 통화가 되지 않다가 부모님이 하니까 받아서 한다는 소리가 언제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날짜가 세 번 가량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은커녕 무소식에 이쪽에서 계속 연락을 해야 받는 사태입니다. 보고있는 제가 다 답답해서 이젠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법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결혼예식장, 상견례, 결혼날짜까지 다 잡고 있다가 얼마전에 본인이 아닌 그 여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와 일방적인 파혼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 4년전에 빌려 간 천만원과 예식장계약금 50만원 등 남자쪽에서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누나가 일이 커지는 걸 원치않아,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결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법적처리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파혼선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예식장계약금 50만원 거기다가 빌려간 천만원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정확히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에 따른 절차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천만원은 이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절차가 다르므로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제7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절한 것이라면, 누나는 위자료와 함께 누나가 낸 예식장 계약금처럼 약혼 해제로 생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날짜와 예식장까지 정해 둔 상태에서 본인이 아닌 여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위와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제806조 제3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므로, 청구는 누나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즉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제50조에 따라 다류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빌려준 돈입니다. 갚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천만원의 대여금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이체 내역, 갚겠다고 약속한 연락 기록, 예식장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파혼을 통보받은 경위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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