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무단결근 처리와 손해배상 내용증명, 다시 출근해 물어줘야 하나요?

Q

오늘 전직정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날라오기 전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년 다니던 직장에서 연봉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책임자와 그만두기로 한 다음 삼일의 인수인계 시간을 갖고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책임자가 그다음날 말을 바꾸어..10일을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건 어렵겟다고 충분히 말했지만 책임자 분께서는 상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던 3일을 인수인계하고 사직서를 제 책상위에 놓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내고 싶었지만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물로 폭언이 심할 것을 알기에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몇번이고 안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직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통화로 직접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말하며 처리 요청을 했지만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처리를 못해준다며 폭언과 함께 직접 회사를 나와 정리하라고 하며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저의 담당 업무는 제품에 들어가는 포장케이스에 허가사항 디자인 및 문구 수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 가량 업무를 맡아 왔고요..한번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갔던 디자인이 있는데...문구하나가 빠져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용기한, 제조년월 `이 표시가 빠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전에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 허가사항만 보는 일을 해왔고. 이번엔 처음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은 총책임자분께서 담당하시고.. 저는 허가사항과 틀린 게 없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시는 직원분에게 알아보니 폐기는 아니고 숫자만 표기해서 그냥 제품 포장해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저 전에 일하셨던 분은 실수가 잦아 저에게 넘어온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내용증명의 내용은 1. 수신인은 담당 업무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금 삼백오십만 구천원정의 손실을 입혔으며 또한 업무 인수인계의 불이행으로 금일백만원정의 손실을 입혀서 총 금사백오십만 구천원정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2. 수신인은 발신인이 지정한 날까지 출근하여 사직서의 제출을 하기 바라며, 출근일로부터 20일간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합니다. 3. 위항을 불이행시는 발신인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귀하를 관계 기관에 고소함은 물론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제가 출근을 해야 한다면,, 분명 저 손해배상내용은 저보고 물으라는 각서를 쓰라고 할 것입니다. 저전에 분도 각서를 쓰고 월급에서 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틈에서 기죽어 하자는 데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일동안 인수인계를 해줬고..또한 전화통화나 문자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전화나 이멜일로 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보낸다면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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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다시 출근하거나 회사가 적은 금액을 그대로 물어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 실제 손해, 그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그 사이의 결근 문제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협박 등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직서를 회사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질문자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해지 통고는 이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아도 제660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끝납니다. 그 기간 안의 결근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물어내겠다는 각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제20조로 금지되고,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도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민법 제390조와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정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삼백오십만 구천원은 표시 누락이 질문자의 업무 범위였는지, 최종 확인을 맡은 책임자가 따로 있었는지, 제품이 폐기 없이 출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인한 100만원도 무엇이 실제 손해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 3일간 인수인계를 한 사실, 이후 문의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 손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남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짧게 적어 보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업무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제36조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나가야 한다면 혼자 가기보다 정리할 서류와 반납할 물건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각서나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십시오. 앞으로 회사와 나누는 연락은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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