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직정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날라오기 전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년 다니던 직장에서 연봉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책임자와 그만두기로 한 다음 삼일의 인수인계 시간을 갖고 그만두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책임자가 그다음날 말을 바꾸어..10일을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건 어렵겟다고 충분히 말했지만 책임자 분께서는 상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던 3일을 인수인계하고 사직서를 제 책상위에 놓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내고 싶었지만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물로 폭언이 심할 것을 알기에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몇번이고 안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직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통화로 직접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말하며 처리 요청을 했지만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처리를 못해준다며 폭언과 함께 직접 회사를 나와 정리하라고 하며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저의 담당 업무는 제품에 들어가는 포장케이스에 허가사항 디자인 및 문구 수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 가량 업무를 맡아 왔고요..한번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갔던 디자인이 있는데...문구하나가 빠져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용기한, 제조년월 `이 표시가 빠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전에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 허가사항만 보는 일을 해왔고. 이번엔 처음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은 총책임자분께서 담당하시고.. 저는 허가사항과 틀린 게 없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시는 직원분에게 알아보니 폐기는 아니고 숫자만 표기해서 그냥 제품 포장해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저 전에 일하셨던 분은 실수가 잦아 저에게 넘어온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내용증명의 내용은 1. 수신인은 담당 업무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금 삼백오십만 구천원정의 손실을 입혔으며 또한 업무 인수인계의 불이행으로 금일백만원정의 손실을 입혀서 총 금사백오십만 구천원정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2. 수신인은 발신인이 지정한 날까지 출근하여 사직서의 제출을 하기 바라며, 출근일로부터 20일간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합니다. 3. 위항을 불이행시는 발신인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귀하를 관계 기관에 고소함은 물론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제가 출근을 해야 한다면,, 분명 저 손해배상내용은 저보고 물으라는 각서를 쓰라고 할 것입니다. 저전에 분도 각서를 쓰고 월급에서 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틈에서 기죽어 하자는 데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일동안 인수인계를 해줬고..또한 전화통화나 문자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전화나 이멜일로 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보낸다면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