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칼을 든 몸싸움으로 상대가 전치 2주, 합의 못하면 처벌과 전과는?

Q

○○칼(10센치 가량)로 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데, 폭력을 사용한 것은 없고요. 술이 취한 상태였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치2주로 5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나왔구요. 그런데.. 합의를 보려고 최대한 했는데... 3천만원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일을 못하게된 것이나 휴유증까지 들먹이며 너무 큰 액수를 요구를 해서 합의를 못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학생이고 초범이며, 그때가 새벽이긴 하지만 술에 취했었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증거품은 못찾은걸로 아는데 증거품을 제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쪽에가서 사과도 하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1. 공탁금을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치2주에 흉기상해인데. 적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2. 합의를 보지못해서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후에 전과가 남는지 아직 학생이라 취업이며, 진로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상대편 쪽에서 그러한 것을 알고 합의금을 너무 턱없이 높게 요구하는데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물런 제잘못에 백번 천번 뉘우치고 반성을 많이 했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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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지닌 채 몸싸움을 하다 그 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고, 특수상해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며, 형이 선고되면 그 기록은 전과로 남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런 의도로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칼을 쓰려는 의도로 지니고 있다가 몸싸움 중 그 칼로 상처를 입혔다면 판례 기준에 따라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이때는 벌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반면 범행 현장에서 칼을 쓰려는 의도로 지닌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면 판례가 말하는 휴대에 해당하지 않아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다루어지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초범인 학생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에 찾아가 사과한 점,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탁금의 적정 금액은 치료비 약 50만원,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 등을 바탕으로 따져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액만 고집하며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만큼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공탁 사실은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후유증이나 일을 못 한 손해를 내세운다면 진단서와 소득 자료 같은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 금액을 맞춰 보세요. 전과에 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제7호가 이를 전과기록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사과와 합의 노력을 보여 주는 문자, 병원 방문 기록, 공탁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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