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협동주택의 지하층, 2층과 따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엄마와 동생이 동대문구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제 분양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저희 집이 지상 1, 2층 한가구씩 지하 1층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건물등기상 저희 집이 등기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게 아니고 협동주택이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 내에 지하 1호, 지상 2층 내에 지하 2호, 이렇게요. 저희 집은 2층에 속해있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가 아니고 매매입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합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2층과 지하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만 줄지, 아니면 2층과 지하를 독립가구로 인정해 둘을 줄지 확실히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 저희 집과 같은 가구수가 200가구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 다.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말로는 아파트 분양권이 큰 평수를 갖고있는 가구에 하나 뿐이 안 나올꺼라고 하는데, 만약 하나 뿐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2층에서 저희 집을 사던가 저희집에서 2층을 사던가 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그럴만한 형편이 안되고 2층에서 저희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 까? 그리고 2층 사람들과 부딪혀 나쁜 쪽으로 상황이 흘러 간다면 법적으로 저희가 미리 대비 하거나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사무실에서 분양신청서를 써서 내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받아서 나갈건지 결정 하라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확실히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신청서를 써서 내도 되는 건지요? 분양신청서를 써서 낸 후에는 돈으로 보상을 받아서 나갈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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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2층과 지하가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같은 세대가 아닌 여러 명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집이 각각 분양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유한 경우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조례와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철회하면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고, 제7호 가목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제73조 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분양권이 하나만 나온다면 2층 소유자와 질문자 가족 중 누가 대표 조합원이 되어 분양을 받고, 다른 쪽의 몫은 어떻게 정산할지를 공유자끼리 정해야 합니다. 서로 집을 사고팔 형편이 안 된다면 분양받는 쪽이 다른 쪽의 지분 가치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미리 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합의 내용과 정산 시기,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고, 신청한 뒤에도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철회하면 같은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원한다면 기간 안에 신청해 두고, 조합에 공유 주택의 분양 기준을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은 뒤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72조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한 차례 2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금 보상을 택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절차를 거쳐 보상이 정해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만들어지면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니, 그때 질문자 집의 분양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세요. 2층과 지하가 따로 매매되어 각자 살아온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세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하층을 따로 사서 써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조합에 기준을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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