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카메라를 직거래로 판 뒤 고장 났다며 환불을 요구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Q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물품을 직거래로 판매한 날짜는 정확이 5월 2일이였습니다. 물품은 필름 컴팩트 카메라 였습니다. (중고직거래 가격 25만) 저는 카메라 외관 사진과 카메라 상태의 글을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얼마 후 구매자에 게 문자가 왔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더불어 그 분에게 사진적 전문용어(?)로 카메라 상태에 대해서 문자로 질문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용어들을 잘 몰라 직접 만나서 "카메라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구매자 분이 동의를 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구매자 분이 카메라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카메라 관리를 너무 소중히한 게 아니냐고, 상태가 정말 좋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님은 구매를 하셨습니다. 돈도 구매자 분이 먼저 건네 주셨구요. 아무튼 거래를 한 5월 2일으로부터 딱 일주일 후 5월 9일 구매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카메라 산 사람입니다. 카메라 상태가 이상하니 문자 주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저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연락을 안하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군요. 솔직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정직하게 그 분에게 직접 확인을 하시라고 했고 저는 속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아마 겁을 주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고3이라 그 문자를 받은 이후로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않되서 않되겠다 싶어 구매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잘못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카메라 견적비는 최소 1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고 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카메라 현상할 때 알았다고 직거래로 구입할 당시에는 고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 다고 했습니다. 여튼 그 사람의 말재주와 저보다 연장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겁을 먹어 수리비를 지불한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거래할 때 같이 사진관 가서 인화할 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에휴. 그리고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수리비가 18만원이 나왔으니까 차라리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즉 첫째, 직거래 당시 저는 구매자에게 카메라 상태확인을 요청했고 그사람은 상태확인 후 구입했 습니다. (만일 제가 고장난 물건을 모르고 팔았다 할지라도 구매자가 물품 상태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까?) 둘째, 판매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충분히 구매자가 고장을 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 악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직거래이고 제가 구매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 직거래도 소비자보호법이 있나요?) <질의>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써버린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가 고장난 물건을 팔은 건가?" 입니다. 구매자가 고장을 낸게 아니고 제가 고장난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저는 성립이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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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을 알면서 숨기고 판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이나 수리비 책임은 거래 당시 이미 카메라에 하자가 있었는지, 구매자가 확인 과정에서 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매 당시부터 고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판매 당시부터 있던 고장임이 드러나면, 질문자가 몰랐더라도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속였는지입니다. 질문자는 카메라 상태를 사진과 글로 알리고 직접 확인한 뒤 사라고 권했으며 고장을 알지 못했다고 하므로, 이 사실대로라면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했다고 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환불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먹고 연락을 끊기보다는, 판매 당시 상황과 질문자의 입장을 문자로 차분히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매자가 책임을 물으려면 거래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고, 일주일 동안 구매자가 쓰면서 생긴 고장이라면 질문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자가 있었더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보다는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필름을 현상해야 드러나는 고장은 현장 확인만으로 알기 어려웠을 수 있어, 구매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제2조 제3호), 개인이 쓰던 물건을 한 번 직거래로 판 경우에는 민법의 매매 규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구매자가 말한 견적 10만원과 수리비 18만원도 구매자 쪽 주장이므로 실제 수리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수리점의 고장 원인 진단 내용과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하고, 판매 글과 사진,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으므로 다시 합의할 때는 금액과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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