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물품을 직거래로 판매한 날짜는 정확이 5월 2일이였습니다. 물품은 필름 컴팩트 카메라 였습니다. (중고직거래 가격 25만) 저는 카메라 외관 사진과 카메라 상태의 글을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얼마 후 구매자에 게 문자가 왔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더불어 그 분에게 사진적 전문용어(?)로 카메라 상태에 대해서 문자로 질문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용어들을 잘 몰라 직접 만나서 "카메라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구매자 분이 동의를 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구매자 분이 카메라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카메라 관리를 너무 소중히한 게 아니냐고, 상태가 정말 좋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님은 구매를 하셨습니다. 돈도 구매자 분이 먼저 건네 주셨구요. 아무튼 거래를 한 5월 2일으로부터 딱 일주일 후 5월 9일 구매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카메라 산 사람입니다. 카메라 상태가 이상하니 문자 주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저는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연락을 안하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군요. 솔직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정직하게 그 분에게 직접 확인을 하시라고 했고 저는 속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아마 겁을 주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고3이라 그 문자를 받은 이후로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않되서 않되겠다 싶어 구매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잘못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카메라 견적비는 최소 1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고 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카메라 현상할 때 알았다고 직거래로 구입할 당시에는 고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 다고 했습니다. 여튼 그 사람의 말재주와 저보다 연장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겁을 먹어 수리비를 지불한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거래할 때 같이 사진관 가서 인화할 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에휴. 그리고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수리비가 18만원이 나왔으니까 차라리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즉 첫째, 직거래 당시 저는 구매자에게 카메라 상태확인을 요청했고 그사람은 상태확인 후 구입했 습니다. (만일 제가 고장난 물건을 모르고 팔았다 할지라도 구매자가 물품 상태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까?) 둘째, 판매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충분히 구매자가 고장을 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 악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직거래이고 제가 구매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 직거래도 소비자보호법이 있나요?) <질의>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써버린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가 고장난 물건을 팔은 건가?" 입니다. 구매자가 고장을 낸게 아니고 제가 고장난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저는 성립이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