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조사 중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Q

제가지금 준강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가야하거든요... 근데 여자랑 합의를 하거나 고소취하를 받아내면 그게 기록에 남는지요 제가 알기론 준강간이나 강간 둘중에하나만 죄명이면 기록이 지워지고 강간에다가 절도범까지 있으면 기록이 남는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절도는 아마 없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절도를 하지않았으니 당연히 없어져야죠 일단 준강간만 죄명이라고 하고 여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해서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취하를 해야할까요 기록은 지워지겠죠? 기록없어지면 없었던일처럼 편히 지낼수 있는건가요.... 나중에 또 경찰서갔는데 제 이름이란 주민번호 치면 나오잖아요 그럴때 어떤기록이 나오는지요 그냥 아예 기록이 안나오나요? 만약 기록이 안지워지면 어떤식으로 기록이 남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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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수사받은 기록은 결과에 따라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수사경력자료는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42조는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하는데, 준강간죄에는 형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정합니다. 제8조의2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같은 결정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그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준강간죄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그날부터 10년 동안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됩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판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존기간 동안에는 나중에 다른 일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이 됩니다. 합의로 끝낼지 고소 취하를 받을지 물으셨는데, 어느 쪽이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참작 사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지에 따라 기록이 지워지거나 남는다는 설명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합의 뒤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므로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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