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백혈병 진단, 산재 인정과 일방적 퇴사 처리를 다툴 수 있나요?

Q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 2004년 11월경에 입사를 하면서 막바로 주야 2교대(1일 12시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전후로 회의 및 작업의 인수인계 관계로 사실상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는 사출 재료의 혼합 및 사출기의사출작업과 설비 수리 등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공장 파견전 건강상태 베트남 현지공장으로 파견전에 2008년 4월 구리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공장 파견시기 및 파견사유 2008년 4월 회사측의 명령에 의해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공장의 파견근무를 시작하였고, 사실상 회사측의 사정으로 과장 승진도 누락되었어도 회사측의 주어진 명령대로 파견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베트남공장에서의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 베트남 현지공장에 도착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주야 2교대(1일 12시간) 근무를 하였고,국내에서와 같이 근무전후로 회의 및 작업의 인수인계 관계로 사실상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파견초기에는 언어장벽과 열악하고 지저분한 주위환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고 퇴근후에는 현지인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지출도 많이 늘어나서 가불까지 하게 되었고, 몸은 항상 피곤한 상태이기에 한국으로의 근무지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의 발병시기 및 회사측의 대응상황 2009년 2월 23일경 잇몸출혈로 인하여 베트남 현지의 치과에 가서 스켈링을 받은후, 잇몸출혈이 멈추지않아 다음날 다시 치과를 찾아 문의를 한 결과, 간호사가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하였기에 곧바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에 들어가서 골수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으로 판정되어 현지 병원에서는 베트남 현지공장 관계자에게 환자의 위급성의 전하면서 빨리 한국에 들어가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병 1주일후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 국내로의 귀국 및 입원치료 상황 2009년 3월 4일 국내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3월 10일 가족의 도움으로 귀국하여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골수검사와 함께 1차 항암치료에 들어갔고, 현재는 무균실에 다시 입원하여 2차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 -국내로의 귀국 후 회사측과의 대화 및 교류 내용 발병후 처음에는 회사측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알아서 처리할테니 가족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 환자는 다른 생각은 하지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여 빠른 시간내에 완치하고 근무에 복귀하라고 하더니,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니까 회사측은 태도가 변하여 일방적으로 지난 4월20일부터는 회사측의 관계자가 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며 권유하면서 대표이사가 약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23일 내사하여 퇴사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4월29일에 다시 회사측의 ○이사라는 분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위로금 5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을 지급할 테니 가족들이 반대하는 퇴사를 결정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알게된 시기 지난 4월 29일 처(○○○)가 회사측과의 통화에서 위로금 5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 정도를 지급할테니 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환자가 완치되면 회사생활을 다시 할것이라고 전하면서 퇴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전하니까, 회사측은 퇴사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저녁에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확인한 결과 회사측은 지난 4월8일 날짜로 의료보험의 자격상실을 시켜서, 퇴사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6일 회사측의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처에게 하여 마무리를 하자는 식으로 말하길래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따지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처가 회사측에 연락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답니다. -향후 전개될 투병 및 개인적인 요망사항 ○○병원측에서 말하기를 1차 항암치료는 완전관해되어 치료는 잘 되었다고 전하면서 향후 치료는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싯점에서, 회사측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같이 말하면서 빨리 완쾌되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퇴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뒤로는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환자인 본인과 가족의 사기를 무참히 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완치한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싶고, 나아가 소박하게나마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간절하면서도 소박한 소망으로서 희망사항이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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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공장에서 일하던 중 생긴 병이므로,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 두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사직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22조 제1항은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도록 정합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사출 재료 혼합과 사출 작업에서 어떤 원료와 화학물질을 다뤘는지, 하루 14시간 가까운 2교대 근무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파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에 쓴 원료의 성분 자료, 근무표, 동료의 진술, 주치의의 소견서를 함께 내면 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파견 가입 승인이 없었다면 산재보험 적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 공단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사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전했는데도 회사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켰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제27조에 따라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요양 기간 중 해고는 제23조 제2항에 어긋납니다.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회사가 퇴사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따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회사가 위로금과 퇴직금을 주며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서명하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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