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인중에 군 전역을 5개월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중사이고 단기로 전역예정자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론 군인이 공무원이니깐.. 투잡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전역 3개월 전엔 부대장승인하에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현 법상 군인의 경우 전역전까진 사업자등록이 안되나요? 된다면 언제부터 인지... 필요한 서류 같은건 어떻게 되죠?
현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전역 전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전역 뒤 사업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준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역 3개월 전부터 부대장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래 조문에 없으므로 소속 부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이 있으면 종사할 수 없다고 하고, 제20조는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인분은 전역 예정이지만 아직 현역 중사이므로 제30조가 적용됩니다. 복무 중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까지 하면 영리 업무 종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역한 뒤의 날짜를 사업 개시일로 정해 미리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조문상 가능하지만,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날짜를 맞추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므로 사업 준비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허가증 등의 사본을,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이도록 합니다. 제5항은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미리 등록했는데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방식도 영리 업무 종사로 문제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매장 임대차계약처럼 전역 전에 하는 준비가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고,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도 전역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전역 전 준비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소속 부대 인사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 서면이나 기록으로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