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인데 월급이 다르고 12시간 근무, 연장·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우선 ○○리조트의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객실업무를 맡고 있구요 4명에서 24시간 돌아가며 근무서고 있습니다. 회사규모는 알수 없구요 현제 48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주5일근무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전국에서 일하는 직원수는 수백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은 4명이구요 한명은 주로 쉬고 나머지 3명이 돌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첨부한 근무자중 "갑"은 똑같이 일하고 20~30만원 더 받고(대략 한달에 160만원)정도 받고 다닙니다. 솔직히 일한거는 똑같은데 회사에서 그렇게 맞춰주겠다고 해서 "갑"은 나머지" 을 정(본인) 병" 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에 12시간도 일을 시키곤합니다. 2~3일전에 근무시간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점은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밑에 근무표에 "병"은 제가받는 월급보다 5만원 가량이 더 적습니다. 도대체 이회사에 산정방식이 어떻게 된건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똑같이 일하고 월급은 각기 다 틀린것도 이상하며 또 연장수당및 야간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어 주는건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걸리지만 않게 일을 시킨다는데..이회사는 너무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월125만원 받으며 생활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곳에서 일하는거지만 제가 이회사에서 일한만큼 받고 있는것인지 저의 사무실직원들도 일한만큼 제대로 받고 다니는건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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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성별이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에는 가산임금이 붙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의 계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맞춰 주기로 했다'는 개별 약정 때문이라면 이 조문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8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근로시간 규정도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로시간 한도로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정한 뒤,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마다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마다 다시 100분의 50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4명이 24시간을 돌아가며 근무하고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날도 있다면, 근무표에 따라 사람마다 연장·야간 시간이 달라 월급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2~3일 전에 일방적으로 바뀌는 것도 실제 근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명세서를 받아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각각 몇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산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통장 내역을 모아 두세요. 회사가 법에 걸리지 않게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거나 가산임금이 빠졌다면 위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최근 몇 달의 근무표와 임금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연장·야간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그에 맞는 가산임금이 들어갔는지 비교해 보세요. 동료들과 근무 시간이 같았는데 수당 항목이 다르다면 그 차이에 대해 회사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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