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맞아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2008년 9월 26일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 폭행을 당해서 우측원위 요골 척골 과 비골골절 전치 8주 3주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사재판에서 4월 24일 선고가 나서 가해자는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5백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병원비는 250만원정도가 나왔으며, 입원18일에 깁스를 3개월 가량 했으며 핀도 1월 초에 제거했습니다. 현재 오른 손목쪽이라 손목이 저리면서 무거운것을 못들고 움직임도 약간의 장해가 있습니다. 코는 크게 교정이 필요한거 같지는 않으나 골절로 비중격이 한쪽으로 쏠려 숨쉬는 데 답답합니다. 진단서 비용이 비싸서 아직 후유장해 진단서는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직업은 보험설계사로 입원18일에 깁스를 3개월 가량 했으며 핀도 1월 초에 제거했습니다. 직업특성상 유지수당으로 쉬는 동안에도 100~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친구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합의를 해주지는 않았으나 공탁을 400만원 100만원 그리고 병원비도 90만원 낸것을 보면 주위 친척들이 돈을 내준것인지 아니면 돈주는 게 아까워서인지.. 소송을 진행한다해도 민사는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런일을 처음당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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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공탁금과 병원비는 배상액에서 정리될 수 있으니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를 대비한 제도도 함께 알아 두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같은 법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봅니다. 청구할 항목은 병원비 250만 원 등 치료비, 입원과 깁스 기간에 줄어든 수입, 앞으로의 치료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유지수당을 받으셨으니 수입 손해는 평소 소득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손목 저림이나 비중격 문제처럼 후유장해를 주장하려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하거나 소송 중 신체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단서 비용이 들더라도 손해액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발급 시기를 상의해 보세요. 가해자가 낸 공탁금 500만 원과 병원비 90만 원은 공탁서 내용에 따라 배상금 일부로 계산될 수 있으니, 공탁서를 확인한 뒤 수령 여부를 정하세요. 보험설계사 수당이 실적에 따라 줄었다면 사고 전후의 수당 명세로 감소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공탁과 병원비를 마련한 만큼, 소송 전에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쉬워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판결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보세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입원 기록, 영수증, 소득 자료, 형사판결문을 모아 두세요. 형사판결문에 적힌 범행 경위와 상해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구조금도 검토할 수 있는데,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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