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원룸에서 먼저 나가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Q

저는 23세 여성이며 직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200 에 월세 585000원(월세선불) 으로 원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본인포함 2명) 계약 일시로 현재 1년의 계약기간을 넘어서 자동 연장계약 되어 거주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상으로만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사정으로 여차하다보니 2월,3월,4월 치의 3개월분의 월세가 미수된 상태입니다. 3개월치이면 1백7십5만5천원의 금액이되죠.. 저희로써는 미수금이 백칠십여만원 정도이면, 보증 200만원의 금액에서도 이젠 깎일만한 월세의 여유금액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앞으로의 부담되는 월세를 메꿀 여력이 안되어 방을 빼기로 하고 주인집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꺼낸건 4/27일 이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건 사실입니다. 주인집에서는 월세미수건에서도 골치 아파하셨고 저희 사정을 선뜻 받아주시더니 저희보단 본인께서 아는 부동산도 더 많치 않겠냐며 방을 내놔봐 주겠다.. 방도 금방 나갈것이다.. 하고 선뜻 해주셨고요 현재 다른 세입자가 5/11일 날 입주하기로 한 상태인지 저희에게 5/10날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5/9일날 이사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별탈없이 진행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인집에서 나가는 저희에게 복비 25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시는거에요. 계산하자면 밀린월세빼면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은 245,000원 인데요. 저희는 그돈으로 남은 공과금까지 정리하고 나갈 계획이였는데 말이죠 이 무슨 난데없는 복비냐 싶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물었는데요 중간계약서 없이 자동갱신이 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따져도 저희가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법적으로 정확히는 모르니까 이 쪽일 많이 해보신분의 말이라 믿구요 다시 주인집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저희가 내는건 아니라고 하더라며 말을꺼내니, 주인집 아저씨께서는 1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연장하자고 해서 해준거고 갑자기 나가는 마당에 나가는 사람이 내야된다고 그 말만을 반복하시며, 절대 보증금에서 미수월세금을 제외한 돈을 내주실 기미가 안보입니다. 저희는 또 알아본데로 말씀드리면, 부동산불러서 법대로 하자고 하십니다..; 좋게 잘 풀려서 일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끝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법대로 하게되면 어느 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이 집에 이사올때도 복비내고 들어왔습니다. 20만원정도?였지 싶어요. 그런데 나가는 저희가 그걸 내라니요? 그리고 저희는 17일까지가 한달인데 10날 나가는거면 일주일치의 방값은 오히려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데 말이죠.. 25만원.. 저희에게 적지 않습니다.ㅠ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정말 법적으로 했을 경우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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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내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 25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월세 정산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1년이 지나 그대로 살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가 이사 의사를 알린 뒤 집주인이 직접 방을 내놓겠다고 했으므로 중개를 맡긴 사람은 집주인이고, 새 세입자와의 계약 당사자도 집주인과 새 세입자입니다. 나가는 질문자는 중개의뢰인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4월 27일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나가는 대가라고 볼 수 있지만, 새 세입자가 5월 11일에 들어와 월세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낸다는 관행을 말하더라도 계약서나 따로 한 약속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서로 갚을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밀린 월세처럼 질문자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차임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대가로 정합니다. 밀린 월세 계산에 5월 11일부터 17일까지가 들어 있다면, 합의한 퇴거일 이후 기간까지 낼 이유는 없다며 날짜대로 다시 계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 밀린 월세, 날짜 계산을 적은 정산 내역을 문자로 주고받고, 25만원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중개사를 불러 따지자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면 됩니다. 보증금 잔액은 이사하는 날 열쇠를 넘기면서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잔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비운 날의 상태와 열쇠를 돌려준 사실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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