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개인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Q

얼마전 회사에서 외부인과 발생한 어쩌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 내용이 지역 언론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지역언론의 편파적인 기사로 인하여 회사 이미지에 다소 타격은 입었지만 전적으로 허위사실은 아녔습니다. 그 사건이 회사에서 진행중인 극비 기술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민사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외부인과 관련하여 회사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보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건내용을 지역언론에 제보했다고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정을 하고(그 언론사에 확인한 것도 아님) 사건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전부에 대하여 개인 핸폰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혼자 제출하지 않았더니 저 혼자 제출않은 것을 트집잡아 아예 절 내부 밀고자로 몰아 부치면서 핸폰 통화내역 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압박을 하고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면 핸폰 통화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전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고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럼 너만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른 사람들(통화내역 조회서를 제출한 나머지 전부)은 프라이버시가 없냐?"는 등의 말로 계속 상사가 푸쉬(push)를 합니다. 이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조도 없어 도움을 못받고 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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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폰 통화내역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정보이고, 낼지 말지는 본인이 정할 일입니다.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밀고자로 몰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정해진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수집하는 쪽에 지웁니다.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게 객관적 조사 의무를 지우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9조는 이 제6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16조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통화내역에는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도 아니고 회사 기밀과도 관계없는 상황에서, 제보자를 찾겠다는 목적만으로 관련 직원 모두의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냈다는 사정도 본인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결백하면 내라는 압박이 반복되고 밀고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우선 제출 요구와 압박이 있었던 날짜, 말한 사람,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하고 메시지나 이메일은 보관하세요. 거부 의사는 짧고 정중하게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이 계속되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조사를 요구하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어도 신고와 진정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나 전보 같은 불이익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정신적 고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남겨 두세요. 회사가 통화내역 대신 제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동의할지는 본인의 자유이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세요. 압박에 못 이겨 제출하게 되더라도 통화 상대방의 정보까지 회사에 넘어가게 되므로, 제출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관 기간과 파기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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