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일하다 다친 교포 부모님, 계약서 없이 해고되면 방법이 없나요?

Q

이렇게 상담 하려고 하는 사연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시에 있는 한농장으로 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 17일 동안 했는데 현장에서 아버지가 철봉에 맡는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가서 6 바늘 꿰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아무 사연이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해고를 당했읍니다 이렇게 사고 난후에 옆에 있는 교포 동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여기서는 사고만 나면 무조건 해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을 한 봉금을 달라고 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사직서 안쓰면 그동안 일한 봉금을 발급 안한다는 것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최근 ○○시에 있는 노동청에 가서 말해 보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일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계약서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디에 가서 말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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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내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밀린 임금, 다친 데 대한 보상, 사직서 문제를 나누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또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사직서를 써야만 일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하므로, 농장의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쓴 것이라면, 민법 제110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므로, 농장이 법인인지와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는 제11조의 적용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날짜와 시간, 받기로 한 임금, 함께 일한 동료, 사고 당일의 병원 기록,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를 적어 두세요. 동료들의 진술이나 문자도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밀린 임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서에 진정을 내고, 다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노동청에서 계약서가 없어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서면으로 진정서를 내 보세요. 진정서에는 농장의 이름과 위치, 일한 기간과 하루 일한 시간, 받기로 한 임금, 받지 못한 금액,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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