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품매장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판매로스분에 대하여 매장운영을 전담해온 직원의 퇴직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매장 오픈 날짜 : 직원 입사 한 달 전 2. 직원입사일자 : 매장 오픈 한 달 뒤 3. 매장운영방식 : 매장점주(본인)은 등산용품매장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직원 "○○○"씨를 오픈 한 달 뒤 입사시켜 매장 전체를 운영하는데 전담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많으면 월 1~2회 적으면 2,3개월에 1회정도 방문하면서 ○○○씨를 매장 전담으로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판매로스발생:입사 4년 넘게 지난 뒤 본사에서 우리 대리점에 대한 재고파악을 해본 결과 2천3백만원의 판매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2천3백에 대한 판매 로스를 입금시켜야 하는데 실질적인 매장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매장을 점담 시킨 ○○○씨의 책임소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되어 돈을 ○○○씨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고, ○○○씨에게 지불되어야 할 퇴직금을 지불 안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검토 바랍니다.
판매로스(재고 손실)를 이유로 직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원에게 손실 책임이 있다고 보신다면 퇴직금은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 다투는 것이 법에 맞는 순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하므로, 점주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맞바꾸는 방식은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책임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점주가 수년간 매장 운영을 전부 맡겨 두고 재고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2천3백만원이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실인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점주 쪽에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고 기록이나 판매 기록, 업무 지시 내용이 없으면 직원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일부를 갚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되, 퇴직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마세요. 본사와의 위탁 계약서, 재고 조사 결과, 판매 기록, 직원에게 맡긴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부담도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일한 직원이라면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판매로스 문제는 본사와의 정산 문제와 직원 책임 문제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와의 위탁 계약에서 재고 손실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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